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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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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본문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인(私人)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13245 판결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3]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2021, 57),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1082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10. 23. 선고 2020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13245 판결 등 참조).


. 같은 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등 참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 피고인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만취한 직원들에게 과음을 강권한 사실이 없었고,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리고 가 여직원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원과 동석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퇴직 후 11개월이 지난 2018. 4. 19.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로는 직원들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원심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룸살롱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가라오케 주점에서의 회식 자리에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음에도 여성 접대부를 동석케 한 사실이 있는 등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 등을 인터뷰한 영상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사업을 하는 ‘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될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16년경 설립되어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총 9명의 직원과 2명의 인턴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이른바 스타트업기업이었는데, 피해자는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고성을 내거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화를 낸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일부 여직원이 사내에서 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14. 피고인에게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직원들은 이번 재계약에서 연봉을 삭감할 예정이니, 미리 직원들에게 공지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이 사건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직원들이 종종 저녁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곤 하였는데, 술자리의 모습에 관하여 일부 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제1심에서 술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제작한 인터뷰 동영상에 나온 유명인을 흉내 내고 유사하지 않으면 벌주를 마시는 게임을 하거나, 참석자들이 술잔을 채우고 차례대로 이를 마시는 일명 파도타기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부 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제1심에서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째려보는 등으로 눈치를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음주를 강요하는 것으로 느꼈다.’, ‘과음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직원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직원 공소외 1 1심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소외 2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거부하기 어려운 술자리 문화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 술을 잘 마시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도 위와 같은 저녁회식에 참석해 내키지 않는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8. 4.경 기자들이 작성한 인터넷 콘텐츠(그 무렵 책으로도 발간되었다)에서 피해자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인재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된 것을 보고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은 이 사건 게시글 외에도 당시 대형항공사 오너 일가의 이른바 갑질논란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이 부당한 처사가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벌어지지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도 대기업에 비하여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하여 파급력이 작다는 자조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행위를 위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기업 오너 일가의 행위에 투영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종교나 신념, 성장 배경과 가족 관계 등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음주에 대한 선호도나 거부감의 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고, 직장의 규모, 업무의 내용과 방식, 구성원 간의 친소 관계와 조직 내 위계질서를 포함한 직장 문화 등 근로 환경에 따라서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와 관련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 또한 다를 수 있다. 상사의 공식적·명시적 업무 지시가 아니더라도, 회식 참석과 같은 업무 외의 일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사의 태도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지와 그 정도 역시 근로자의 성격, 경력, 회사 내 지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를 단지 근로자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취급할 수는 없다. 특히 회사의 대표(운영자)와 근로자가 직접적,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은 근로자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 방식을 감안하면 회식 참석자들이 스스로 음주 여부, 음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지위,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술자리에서 보인 피해자의 행동과 그로 인해 직원들이 느낀 압박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지병이 있어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주도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음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


) 비록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자들에 의하여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선정되어 인터넷 등에 소개된 회사 대표가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사풍을 조성하는지는 사회적인 관심에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상고이유서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직원들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 피해자가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대기업과 같이 부당한 사내 문화가 존재함을 알려 근로 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바람직한 사내 문화 등은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이 포함된 전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지 1년가량 지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거기에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위의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의 사실’,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