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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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본문
【판시사항】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을 갖는 납세고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94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공2013하, 1989)
【전문】
【원고, 상고인】
버추얼넷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6. 선고 2020누406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2012. 4. 30. 당시 사내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9,229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주당 11,691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였다고 보고, 2016.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과 시가의 차액 420,912,000원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8. 1. 초순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43,345,280원(가산세 포함)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8,418,24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9.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위 세금 합계 151,763,520원을 납부하였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2항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의 하나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를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을 갖는 납세고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정한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통지서 내용상 하자의 존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원고에게 송달된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검토 안내문’의 내용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지서의 내용상 하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주식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등(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의 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