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0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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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본문
【판시사항】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고령 환자인 甲이 장남 乙에게 증여한 부동산에서 약 20년 가까이 자녀 丙과 그 배우자 丁 및 사실혼 관계인 戊 등과 함께 공동거주를 하고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및 그와 신분상 특별관계에 있는 丙 등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관계에 있고, 비록 차주인 甲과 丙 등이 위 부동산에서 甲을 중심으로 약 20년 가까이 공동거주 형태의 사용·수익을 하였으나 그 사용·수익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대차의 경위와 경과 및 공평의 관점 등에 비추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주인 乙에게는 丙 등에 대하여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해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3조 제2항
[2] 민법 제61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공1994상, 198),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공2001하, 192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공2018하, 14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6. 10. 선고 2021나408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5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대주는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및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부 소외인 및 그와 신분상 특별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관계에 있고, 비록 차주인 소외인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인을 중심으로 약 20년 가까이 공동거주 형태의 사용·수익을 하였으나, 그 사용·수익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대차의 경위와 경과 및 공평의 관점 등에 비추어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주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해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소외인이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소외인이 자녀인 피고 1과 그 배우자인 피고 2,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3 등과 함께 오랜 기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거주를 하여 오는 등,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관계의 주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진 소외인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동거 가족이자 보호자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한 의사를 존중하여, 소외인과의 사용대차관계를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동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 그런데 소외인은 현재 각종 장애등급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서 여러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신장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여 그를 보조할 사람과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는 사용대차의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원고 역시 소외인의 이러한 연령·건강상태·통원의 편리성,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원고와 함께 거주하기를 거부하는 한편,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들과 함께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소외인과 그 동거 가족 겸 보호자의 지위·역할을 담당하는 피고들을 분리시킴으로써 소외인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그 건강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소외인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결과적으로 이는 소외인의 일상생활의 연속성·통상성을 깨뜨리는 것을 넘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관계의 목적·취지에도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라) 대주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으로 주장한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 목적 등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평의 입장에서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사용대차는 본질적으로 원고·소외인의 사용대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지사유의 존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그 주된 이용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원고의 해지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그렇다면,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취지 및 주된 목적에다가 피고들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원고가 주장하는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공평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정도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장기간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원고·피고들의 관계가 악화된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사용대차의 해지권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