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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강간치상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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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

본문

판시사항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등으로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든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76조 제1, 297, 301, 형사소송법 제307, 30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2021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번화가로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와 달리 황령산 전망대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였다가 주차장에서 돌아 나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사람들의 통행과 주차된 차량이 적은 길가에 주차시켰으며, 도중에 소주, 청테이프, 콘돔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파일에서 청테이프를 뜯어내고 찢는 듯한 소리가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들리고, 이후 무언가를 제지하는 듯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며, 피고인의 혀가 절단된 직후에는 결박한 청테이프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후 청테이프를 뜯어내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