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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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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3

본문

【판시사항】


공탁금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법적 성격(=통상공동소송) 및 이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6조, 제415조, 제431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 고】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4. 선고 2018나2004626, 2004633, 20046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피고 명단 기재 피고(반소원고)들, 피고들 및 피고 20의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각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 경과, 항소장각하명령 내지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직접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해당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위 피고들이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해당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 간의 법리,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관한 법리, 신탁채권에 관한 법리,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탁금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의 범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한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들을 원고와 함께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피고들은 각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데, 별지 피고 명단 기재 피고(반소원고)들, 피고들 및 피고 20의 승계참가인들(이하 ‘별지 피고 명단 기재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거나,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별지 피고 명단 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이심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피고 명단 기재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 경과, 항소장각하명령 내지 항소취하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분리 확정된 별지 피고 명단 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동소송 및 항소심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별지 피고 명단 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각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 경과, 항소장각하명령 내지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한편,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