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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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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3

본문

【판시사항】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가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3자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인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내용,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문언상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달리,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9는 제1항에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일부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제3자로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신용공여가 금지대상인지 여부를 알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장회사와의 상거래가 빈번한 거래현실을 감안하면 제3자로 하여금 상장회사와 거래를 할 때마다 일일이 상법 제542조의9 위반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상거래의 신속성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398조, 제542조의9 제1항, 제2항, 제624조의2, 제634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공2018하, 1548),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공2018하, 207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공2019하, 137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9. 선고 2016나2042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권양도


가) 사채업자인 소외 1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네오퍼플(이하 ‘네오퍼플’이라 한다) 및 그 주주인 소외 2, 대표이사인 소외 3과 사이에서 2012. 11.경 소외 1이 네오퍼플에 금전을 대여하되 소외 2와 소외 3이 연대보증을 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다가, 네오퍼플의 이사인 소외 4로부터 네오퍼플이 이사회 결의 없이 주채무자가 될 경우 배임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소외 1이 소외 2와 소외 3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되 네오퍼플이 연대보증을 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2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소외 1로부터 받은 돈 중 5억 원을 네오퍼플에 대여하였다.


다) 소외 1은 2012. 12. 28.경 네오퍼플로부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관련 담보의 명목으로 네오퍼플이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이하 ‘한국야쿠르트’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 배당이의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고, 소외 1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원고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3. 4. 17.에, 소외 1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2013. 5. 13.에, 피고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3. 5. 22.에 한국야쿠르트에 각 도달하였다.


나) 이에 한국야쿠르트는 2013. 9. 30.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액을 공탁하였고,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기2293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에게 102,856,383원을, 피고에게 283,804,80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소외 1은 그 전에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채권이 소외 1에게 양도된 후 피고가 가압류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가압류는 부적법하여 피고에게 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해석 


가.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등 참조).

 

나.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이하 ‘주요주주 등’이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신용공여는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주요주주 등이 주식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주요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할 경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일반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감행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ㆍ경영 관련 건전성에 대한 요구가 비상장회사에 비해 높으므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영업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신용공여 중에는 금지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거나 적은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법 제542조의9는 제2항에서 거래 상대방, 거래의 성격이나 목적, 규모,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신용공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상법 제624조의2는 신용공여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상법 제634조의3은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내용,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문언상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달리,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상법 제542조의9는 제1항에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일부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제3자로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신용공여가 금지대상인지 여부를 알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장회사와의 상거래가 빈번한 거래현실을 감안하면 제3자로 하여금 상장회사와 거래를 할 때마다 일일이 상법 제542조의9 위반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상거래의 신속성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인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2는 상장회사인 네오퍼플의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소외 3은 네오퍼플의 대표이사이므로, 네오퍼플이 소외 2와 소외 3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또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심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신용공여와 관련되는 선의의 제3자가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 금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의 사법상 효력, 이사회 승인과의 관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악의나 중과실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