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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손해배상(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 303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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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3

본문

판시사항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 23, 46,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2900 판결(2002, 1889)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린에코에너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시아무역개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8. 선고 20212008772, 2008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저작권 침해의 방조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6).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저작물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없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라이선스의 판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일련번호와 같은 제품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2900 판결 참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원고로부터 제품키만을 구입하여, 피고 사이트로부터 Windows 10 Pro 또는 Hom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Windows 운영체제에 관한 피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 위 제품키로 인증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위 사용권 계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제품키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위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고로부터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새롭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품키의 양도가능성 및 관련 계약의 해석, 복제권 침해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의 구별, 라이선스 양도 조건 관련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도메인이름 이전등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사용 중인 도메인이름 ‘window10.asia’(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Windows’ ‘Windows 10’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고, 원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 도메인이름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등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