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청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0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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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본문
【판시사항】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27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공2010하, 18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종중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1. 10. 선고 2021나15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전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종중의 2019. 4. 20. 자 이 사건 결의 중 원고들과 같은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을 이 사건 보상금 분배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배제결의 조항이 무효이나 나머지 결의 내용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종원 구분에 따를 때 ‘성인여자종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다른 성인여자종원들과 같은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에 대한 분배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들의 금전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종중 재산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금전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