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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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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본문

【판시사항】


[1]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같은 소’의 의미 /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甲 회사의 채권자 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 丁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丁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甲 회사의 채권자 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 丁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선행 추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거나 丁 등이 소송제도를 남용할 의도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丁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제267조 제2항

[4] 민법 제376조, 제387조, 제3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공1998상, 88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공2017하, 2332)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공2009하, 1216),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다16620 판결 / [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공2011상, 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20. 선고 2017나20667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 1. 나. 3)의 ‘28,947,420원’을 ‘28,947,41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동명산업개발(이하 ‘동명산업개발’이라 한다)은 피고 1, 피고 2와 소외 1(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4. 7. 21. ‘동명산업개발에, 피고 1은 27,462,600원, 피고 2는 67,352,000원, 소외 1은 16,588,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


소외 2는 동명산업개발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4. 3. 11. 소외 2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아 동명산업개발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5. 10. 22. ‘동명산업개발은 원고들에게 2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2. 16.부터 2005.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동명산업개발을 채무자, 피고 1 등을 제3채무자, 압류 및 추심을 할 채권을 388,813,336원(피고 1에 대하여 95,848,976원, 피고 2에 대하여 235,069,521원, 소외 1에 대하여 57,894,839원)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당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한 채권액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원금과 이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위 신청 무렵인 2016. 7. 2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 법원은 2016. 12. 13. ‘동명산업개발의 피고 1 등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하고, 원고들이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 1 등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2017. 3. 7.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 1 등을 상대로 추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1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3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2.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다1662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동명산업개발의 채권자인 소외 3은 2006. 5. 1.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1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이하 ‘선행 추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선행 추심소송의 제1심법원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피고 1과 소외 1에 대한 청구는 그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지연손해금만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은 2008. 10. 28.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2와 소외 1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외 3이 2009. 6. 13.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소와 선행 추심소송은 소송물과 실질적인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 2와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재소금지 규정에도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선행 추심소송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소송계속이 소멸하였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동명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소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사실과 함께, 소외 3이 선행 추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소송제도를 남용할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제소나 재소금지 규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확정된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상고이유 제2점)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원금과 이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2016. 7. 2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특정하였고, 위 채권 전부를 피고 1 등에게 청구하는 추심금의 원금으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 등은 원고들로부터 추심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상고이유 제3점)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소외 2가 원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피고 2와 소외 1을 상대로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1 등은 소외 4를 통해 소외 2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그 부분만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전부명령이 무효여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는 적어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소외 4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변제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소외 2가 받은 전부명령은 소외 3이 2006. 5. 1.자로 받은 추심명령과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전부명령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1 등이 소외 2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소외 3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따른 선행 추심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소외 4에게 돈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소외 1이 소외 2를 채권의 준점유자로 믿고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적어도 준점유자로 믿은 것에 과실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 경합 시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1과 피고 2가 소외 2에게 변제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외 3이 제기한 선행 추심소송이 취하되고 관련 가압류도 해제됨에 따라 변제에 관한 과실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변제를 다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동시이행항변의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5점)


피고들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과 피고 1 등의 동명산업개발에 대한 하자보수금 등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과 피고 1 등이 주장하는 하자보수금 등 채권이 그 내용상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동명산업개발이 피고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에서 피고 1 등은 하자보수금 등 채권이 위 정산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또한 피고 1 등이 동명산업개발에 대하여 실제로 하자보수금 등 채권을 보유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신의칙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6점)


피고들은, 원고들이 당시 치매상태였던 소외 2로부터 오로지 소송 목적으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1 등이 소외 2에게 일부 변제를 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의 채권양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위 채권양도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피고 1 등의 변제 주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나머지 상고이유(상고이유 제3, 4점)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되, 원심판결 중 주문 1. 나. 3)의 ‘28,947,420원’은 ‘28,947,419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