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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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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4

본문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 2

 

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2022, 7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1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5. 선고 20218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직전 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된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근로소득 83,248,790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6,937,399원을 월평균 급여액으로 보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만 55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정년이 되는 만 60세까지의 월평균 급여액은 매년 5%씩 순차 감액하여 산정하고 그 후부터 만 65세까지는 고용노동부 발행의 고용형태별근무실태조사 보고서상 대졸정규직 근로자 수입 상당액인 월 4,014,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 다음, 생계비를 공제한 망인의 일실수입 합계를 938,487,302원으로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최고액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354개월에 불과하여 정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액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이를 수정하면 망인의 평균임금액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일실퇴직금 산정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일실퇴직금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 6점에 대하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2항도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과실상계 등의 사유로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그 보험급여 전액만큼 소멸되는지 및 공단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다.


위 각 규정에 따라 공단의 보험급여에 의하여 소멸하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나 공단의 보험급여 한도에서 공단이 대위하거나 향후 부담을 면하는 금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할 것인지는 법원이 위 각 규정과 산재보험법의 다른 규정들의 내용 및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법적 성격과 기능,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나 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은 원고들의 부대항소로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도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액 938,487,302원에서 원고들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 합계액 187,295,340원을 공제한 다음 피고의 책임비율을 65%로 제한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