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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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4본문
【판시사항】
처분시효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 위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정한 ‘신고일’의 의미(=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판결요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4항 본문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문언ㆍ내용과 취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한다.
【참조조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공1989, 9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1. 한화테크엠 주식회사의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ㆍ합병하였고(이하 분할ㆍ합병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라 한다), 화약, 기계장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원고가 한화솔라원 등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의 핵심 공정인 메탈리제이션(metalization, 실리콘 기판 위에 금속회로를 형성시키는 인쇄 공정) 장비를 공급할 경우 참가인이 그중 일부인 스크린 프린터를 납품하고 원고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1. 7. 31. 중국 한화솔라원에 메탈리제이션 장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스크린 프린터의 제작, 설치와 시운전을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직원은 2011. 11. 2.부터 2014. 8.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직원에게 스크린 프린터 장비의 도면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위 하도급계약은 2015. 11.경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5. 12.경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하여 2015. 12. 14. 한화큐셀 말레이시아에 이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3. 참가인으로부터 “원고가 참가인의 기술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취득한 참가인의 기술자료를 원고를 위하여 유용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의 접수를 보류한 채 2016. 7. 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이 사건 신고서의 원본을 송부하여 원고와 참가인 간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협의회는 참가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6. 9. 27.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26. 협의회로부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다음, 2016. 11. 28. 사건심사에 착수하였고 2016. 12. 18.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과 3억 8,2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시효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5점,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2점)
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면서, 각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제1호),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제2호)이라고 정하고 있다.
종래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제한하였을 뿐, 처분시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후 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제22조 제4항에 처분시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부칙(2015. 7. 24.) 제3조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는 2016. 1. 25. 이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피고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문언ㆍ내용과 취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피고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하다가 신고를 접수한 날인 2016. 10. 26.이 아니라, 이 사건 신고를 받은 2016. 7. 13.을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로 보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의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 침해 여부(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
기록에 따르면, 참가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권 또는 변론권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