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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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2본문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소, 후소의 판별 기준 /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 발생시기 /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 737),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 196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공1998, 8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26. 선고 (전주)2017나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을 때에는 그 가운데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참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그리고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를 위배하게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2. 다음의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소외 1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단50889호로 소외 2와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3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20. 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전소의 제1심법원은 2021. 2. 2. 소외 1이 소외 2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소외 1이 항소하여 전주지방법원 2021나2007호로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306,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자,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원심에서 2020. 8. 18. 위 청구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소외 2와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보충 신청서는 2020.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심법원은 2020. 10. 15.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0. 11. 26.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소송인 전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데도 소외 2,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소에 관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곧바로 각하하기보다는 전소가 종료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심리·판단에 나아가는 것이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임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