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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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3본문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공1995하, 280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공2008하, 12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9. 18. 선고 2020나400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학교 수학 강사로 일하던 원고는 2016. 9.경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혼자서는 용변을 보거나 식사를 못 하고 읽기와 계산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기존의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장애인등록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 3.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다.
2) 원고를 검사한 임상심리사는 2017. 4. 3. ① 원고가 ‘심한 지적 장애 수준(지능지수 25~35)’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②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단순한 음식 섭취와 간단한 용변 해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적인 일에 보호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③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상황에 따라 극심한 감정 기복을 나타낸다는 내용으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7. 4. 14. 오전 집 부근의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진행하던 승용차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
4) 원심법원의 사실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록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실되었는지 먼저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로 40%만을 감하여 이 사건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