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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14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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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3

본문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재심의 소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공2001하, 1646)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5. 선고 2018재나6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6, 원고 7에 대해서는 각 22,000,000원, 망 소외인의 남편 원고 10에 대해서는 18,000,000원(= 30,000,000원 × 3/5), 아들 원고 11에 대해서는 12,000,000원(= 30,000,000원 × 2/5), 그 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30,000,000원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적용 문제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정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1. 9. 23.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전 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어 재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속행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재심 소장이 2018. 9. 28. 제출되어 원심법원이 2019. 5. 15.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정해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의 법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재심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