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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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0본문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 법인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하면서 ‘입회기간 만료 시 甲 법인의 요청에 따라 입회금을 일시에 반환하거나 회원자격을 자동연장할 수 있고, 1일 1팀 주말예약 보장 및 주중예약 무제한 보장 등의 부가특전이 부여되며,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입회약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법인이 입회기간 만료 전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자, 乙 회사가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할 경우 부가특전이 주말예약 6회, 주중예약 14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회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의하면 회원자격이 자동연장될 때마다 부가특전의 내용을 새로 정한다기보다는 동일한 부가특전이 자격 연장에 수반하여 함께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법인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하면서 ‘입회기간 만료 시 甲 법인의 요청에 따라 입회금을 일시에 반환하거나 회원자격을 자동연장할 수 있고, 1일 1팀 주말예약 보장 및 주중예약 무제한 보장 등의 부가특전이 부여되며,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입회약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법인이 입회기간 만료 전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자, 乙 회사가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할 경우 부가특전이 주말예약 6회, 주중예약 14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회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의하면 회원자격이 자동연장될 때마다 부가특전의 내용을 새로 정한다기보다는 동일한 부가특전이 자격 연장에 수반하여 함께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자동연장의 사전적 의미와 해당 조항을 둔 본래의 취지, 약정에 이른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공2011하, 1451)
【전문】
【원고, 상고인】
의정부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로얄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1나2006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양주시 (주소 생략)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 컨트리클럽을 운영하였고, 2012. 3. 2. 원고로부터 입회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2012. 3. 3.부터 2019. 3. 2.까지 7년간 원고를 위 골프장의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회원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입회기간 만료 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입회금을 일시에 반환하거나 회원자격을 자동연장할 수 있고(제3조), 1일 1팀 주말예약 보장 및 주중예약 무제한 보장 등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이 부여되며(제4조, 이하 ‘부가특전’이라고만 한다),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제7조 제1항) 정한 사실, ③ 피고는 입회기간 만료 전인 2019. 1. 2. 원고에게 회원자격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탈회로 입회금을 반환받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따라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한다고 통보한 사실, ④ 피고는 201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자동연장을 선택할 경우 부가특전이 주말예약 6회, 주중예약 14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회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여 입회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특전까지 동일하게 연장된다는 명시적 약정은 없었고, 원고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부가특전이 무기한으로 연장된다고 보는 것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거래의 통념에도 반하며,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된 시점에 모집된 특별회원의 혜택 수준과 동일한 내용의 부가특전이 주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부가특전에 관한 권리의 확인 및 그에 따른 요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요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약정에서는 입회금, 입회기간,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을 항목별로 규정하면서 입회금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일시에 반환하거나 회원자격을 자동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회원으로서의 부가특전이 최초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거나 회원자격 연장 시 새로 결정된다는 등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나 당사자의 의사로 보아도, 원고는 피고와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을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하면 이후 자격 연장 시에 동일한 조건과 특전으로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사로 입회한 것으로 보일 뿐, 부가특전의 혜택 내용이 회원자격을 연장할 때마다 새로 정해지는 것임을 예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표시되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3) 특히 특별회원 자격기간만 연장되고 부가특전은 연장되지 않는다면 연장된 기간에 적용될 특전의 내용에 정함이 없게 되는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이 거부할 경우 탈회로 처리된다는 것은 회원에게 자동연장 선택권을 부여한 조항 취지에도 맞지 않다.
(4) 회원자격이 연장될 때 종전 부가특전의 혜택 내용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에게 일부 불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계약기간 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장차 부가특전을 변경할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 변경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나 내용으로 보아 회원자격이 연장될 때에는 부가특전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균형에 맞는 해석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 규정이나 상호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회원자격 자동연장 시 부가특전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거나 해당 특전 내용을 자동연장 시점에 모집된 특별회원에 대한 혜택과 동일하게 본다는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약정 문언의 내용과 체계를 넘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5) 그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개인회원이 피고를 상대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연장되어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음을 주장하며 회원지위의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바 있는데, 위 소송 입회계약과 이 사건 약정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이라는 구분과 일부 혜택 내용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다. 그렇다면 회원자격이 자동연장될 때마다 부가특전의 내용을 새로 정한다기보다는 동일한 부가특전이 자격 연장에 수반하여 함께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자동연장의 사전적 의미와 해당 조항을 둔 본래의 취지, 약정에 이른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