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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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0본문
【판시사항】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12. 30. 국토교통부고시 2019-1007호로 고시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중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항목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고시 가운데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제9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419),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공2016하, 13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외 12인
【피고, 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7. 선고 2021누339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이하 ‘모법 규정’이라고 한다)은 피고는 매년 10. 31.까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안전운임 공표대상 운송품목의 하나로 제1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 제2항은 피고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7호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이 사건 고시에는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항목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안전운임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참조).
3. 이 사건 고시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원심은, 위 관련 법리를 원용한 다음, 모법 규정의 입법 목적과 내용 및 체계 그리고 관세법, 해운법, 대외무역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 규정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고시 가운데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부분은 모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출입 컨테이너’의 의미를 확장한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