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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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4본문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4. 선고 2019나24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가 침해한 유류분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였다가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 또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원하여 1심에서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물반환을 주장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의 반환방법과 청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 등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해야 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침해된 유류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3)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 중 대구 남구 (주소 생략) 대 142.6㎡(이하 ‘대명동 토지’라고 한다)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399,280,000원이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2. 17. 기준 시가가 607,476,000원으로 감정된 사실, 위 대명동 토지를 비롯하여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합계 907,226,860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원고 1은 112,833,175원, 원고 2는 36,507,854원, 원고 3은 162,044,884원인 사실, 반면 유류분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액수는 피고가 758,463,125원, 소외 1이 386,932,672원, 소외 2가 174,281,87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들과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액과 이에 따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및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등이 산정된 이상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가액반환 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고 속단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면서도 반환할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 가액반환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