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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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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본문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공2009하, 2088),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공2011상, 3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4248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무한이앤아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자인코리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나2009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당사자적격의 회복 여부(상고이유 제1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며,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42483 판결 참조)


원심은, 성북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의 국세 체납액 105,783,45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국세 체납액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성북세무서장의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105,783,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성북세무서장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1. 2. 10.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압류의 해제로 원고는 압류채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