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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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7본문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공2019상, 449)
[2]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공2013하, 1311)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7. 15. 선고 2018나71420, 71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상해가 아니라 기존의 질병이고, 이 사건 약물 투약행위는 피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 위반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의료처리 과정의 부작용으로 인한 장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및 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