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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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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

본문

【판시사항】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인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16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제216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공2014상, 918) / [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 2005다17099 판결 / [3]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공1981, 141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복교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수동시니어타운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 21. 선고 2019나213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설립·경영하는 피고 회사(새성복건설 주식회사에서 2020. 10. 28. 자로 피고로 상호 변경)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2010. 3.경부터 2011. 12.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 남양주시 (주소 생략)○○○○○타운의 제지1층 제101호 및 제7층 제707호를 포함한 54개의 호실을 차례로 매수하면서, 2010. 3. 30. 제지1층 제101호를 포함한 42개 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2010. 12. 7. 11개 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2011. 12. 31. 제7층 제707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2012. 1. 18.경 원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정식으로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이사진,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851호로 소외인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1. 13. ‘피고 회사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외인에게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제지1층 제101호를 포함한 42개 호실에 관하여, 2010. 12. 7. 매매를 원인으로 11개 호실에 관하여,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54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후 소외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54개 호실 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중 제지1층 제101호 및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제지1층 제101호에 관하여,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의 일부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에 대해, 이 사건 전소는 원고가 소외인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2. 1. 18.경 약정에 기하여 소외인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는 소외인에게 위 54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을 구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제지1층 제101호에 관하여,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본소), 2005다17099(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소의 일부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모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제지1층 제101호에 관하여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하고, 단지 전자의 경우에는 반대의무와 동시이행을 구하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851호 판결 이유상 이 사건 전소에서는 2012. 1. 18.경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된 경위에 비추어 ‘2012. 1. 18.경 약정’은 제지1층 제101호 및 제7층 제707호에 관한 한, ‘2010. 3. 30. 매매계약’ 및 ‘2011. 12. 31. 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서 매매대금, 지급기일, 특약사항 등은 이미 위 각 매매계약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재산을 양수한다는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에서 인정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그 반대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반대채무의 기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판력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전소 역시 이 사건 소와 마찬가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대위소송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전소가 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전소의 일부와 이 사건 소는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지1층 제101호에 관한,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7층 제707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므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은 제지1층 제101호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을 매매 목적물로 보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