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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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본문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현대위아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29. 선고 2017나2005844, 20058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관련 주장(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에 관한 판단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판시 각 사내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에 고용된 후 피고의 평택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나 중점관리표, 작업공정 모니터(1공장), 부품조견표(2공장)에 따라 조립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을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조립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공정 모니터, 부품조견표는 구체적 사양에 따라 어떠한 부품을 조립하여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 근거이고,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는 결정된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작업공정 모니터와 부품조견표는 피고가 작성한 주문생산정보에서 산출되는 것이고,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의 실질적인 작성자는 피고라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들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시·결정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엔진조립 기본 교육을 하거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직원들은 1, 2공장을 순회하면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메모를 남기거나 메신저를 통해 하자 발생에 대한 조치, 작업 내용의 변경, 설비 청소·점검, 연장근무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엔진조립 업무는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며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일일작업량이 실질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생산 일정 등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3) 엔진조립공정에 필요한 전체인원이나 각 조립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인 작업배치권은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은 위 지시에 구속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노무교육을 시행하거나 그 노무관리에 관하여 회의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4) 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엔진조립 업무 이외에도 가공업무, 출하검사, 자재검수, 외주검사, 내구시험, 개선반, CKD 파견, 품질 파견, 설비청소, 공장 청소나 도색 작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하거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엔진생산설비에 관한 통상적인 점검, 세척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급비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소속 근로자 이외에 별도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인력비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신규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그리고 엔진조립 업무에 관한 전문성·기술성은 작업지시서 등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피고 측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는 엔진조립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갖춘 인적·물적 설비의 수준을 고려할 때,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을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엔진조립순서와 생산계획을 구성하고 하자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거나,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이며,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거나 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관련 주장(상고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의 근거 규정인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한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이 사건에 유추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