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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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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2

본문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었더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익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에서 위 이익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항의 문언, 입법 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②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현행 제42조의3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6항(현행 제32조의3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4. 6. 선고 2017누23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7. 주식회사 삼정지씨건설(이하 ‘삼정지씨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1. 9. 10. 유상증자 발행주식 30,000주를 인수하였다. 삼정지씨건설은 2011. 12. 30. 부산 북구 ○○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삼정(이하 ‘삼정’이라 한다)이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12. 11.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8. 주식회사 삼정코아건설(이하 ‘삼정코아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2012. 3. 24. 및 2013. 3. 26. 각 유상증자 발행주식 총 50,000주를 인수하였다. 삼정코아건설은 부산 강서구 △△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삼정이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7. 24.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삼정의 회장이자 부친인 소외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정지씨건설과 삼정코아건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2014. 7. 24. 자 증여분(삼정코아건설 주식 51,000주의 가치 증가액) 및 2014. 12. 11. 자 증여분(삼정지씨건설 주식 30,000주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위 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 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2)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하였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