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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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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

본문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를 점유하여 도로 또는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및 이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11조, 제741조

[3] 민법 제211조, 제741조

[4]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공2012상, 2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28127 판결 / [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공1988, 127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 2572) / [3]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531) / [4]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공1994하, 286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령시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3. 22. 선고 2018나59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보령시 ○○면△△리 679-1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1913. 10. 1. 소외 1 앞으로 사정되었고, 1934. 6. 13.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토지는 1945. 1. 17.경 △△리 679-1~5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679-2, 679-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1949. 7. 12.경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소외 3의 아들인 원고가 1993. 6. 2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보령-주교 간 도로인 ○○역길 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1994. 7. 21. 이전까지는 피고의 군도로 관리되다가 1996. 10. 14. 피고의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면 농어촌도로로 지정·관리되었고, 2017. 7. 10. 피고의 시도노선 지정·변경·폐지 고시에 따라 시도 2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2.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고 점유자가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국가 등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등이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쉽사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28127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1945. 1. 17.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피고가 점유·사용을 개시할 무렵부터 소유권 이전과 분필, 지목변경 현황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토지 등이 분할되고 남은 △△리 679-1 토지는 도로 부지로 편입되지 않았다. 소외 2는 피고가 점유·사용을 개시한 이후인 1949. 7. 12.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679-1 토지에 관해서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도로 부지로 편입된 △△리 648-3 토지는 편입 이후인 1949. 5.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이러한 점유의 경위, 토지대장 등의 기재 내용,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내역, 함께 분할되거나 도로 부지로 편입된 다른 토지의 처분 내역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를 점유하여 도로 또는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참조).


다만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때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의 비교형량을 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나 이전 소유자들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역길 도로는 농지 가운데를 가로질러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는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1945. 1.경 비과세지성(非課稅地成)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의 이전 소유자가 직접 비과세지성 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부당이득의 성립과 범위(상고이유 제3점)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관해서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등이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해당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과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것을 알고서 취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거나 부당이득액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도로 부지로 편입될 당시 이용 상황인 ‘답’을 기준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역길 도로는 장항선 ○○역이 생기면서 물자와 인력을 수송하기 위하여 개설되었고,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있는 토지는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이 ‘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도로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