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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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본문
【판시사항】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2]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유효)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등에 선임될 수 있는 방법(=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
【판결요지】
[1]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2]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05조, 제207조, 제269조, 제273조, 제278조
[2] 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7조, 제269조, 제273조, 제2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공1977, 100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통상 합자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참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6. 28.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2009. 5. 29. 당시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은 원고와 소외 1이었다.
나.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이던 소외 2, 소외 3은 2009. 6. 10. 당시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이던 원고를 상대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하였고,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소외 1은 2014. 5. 12. 사망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
라. 피고의 정관 제18조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회장 겸 대표업무집행사장 1명, 전무 1명과 상무 1명의 임원진을 무한책임사원 회의 결의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던 원고는 위 정관 조항을 근거로 2015. 6. 10. 단독으로 무한책임사원 회의를 열어 자신을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무한책임사원이던 원고가 이 사건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1이 사망하여 퇴사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고 원고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한 이 사건 결의도 유한책임사원들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