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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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2본문
【판시사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및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의 시기(=상계적상 시)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공1982, 214),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공2005하, 130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공2021하, 116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10. 13. 선고 2021나23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여기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심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23,205,48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 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 1. 21.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위 23,205,480원을 피고의 임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적으로 충당하여 차액을 계산한 결과 피고의 임금채권은 원금 13,832,182원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이행기와 비교하여 상계적상의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시기가 아니라 이행의 청구를 통해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상계적상의 시점을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