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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8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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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3

본문

판시사항 


[1]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과 효력 /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되는지 여부(적극)


[2] 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가압류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 상법 제335조 제3

[2] 민사집행법 제276, 상법 제335조 제3, 3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림로얄이앤피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5. 12. 선고 2020306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는 1986. 12. 27.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1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피고 주식 29,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7. 5. 4. 소외 1과 사이에서, 29,500주 중 7,50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29,500주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7. 5. 23. 송달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피고에게 2017. 8. 14. 송달되었다.


. 소외 2 등은 2020. 9. 18. 소외 1에게서 위 29,500주를 양수한 후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피고에게 그 무렵 송달되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주식양도 통지가 소외 2 등이 한 주식양도 통지보다 피고에게 먼저 송달되었으므로, 소외 2 등은 주식양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양도 통지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 1과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 (1) 가압류에서 가압류목적물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그러한 주식양도에 의하여 주식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가압류된 주식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주식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된다.


(2) 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 원심은, 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2. 31.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의 주가가 1주당 52,261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소외 1이 보유한 피고 주식 29,500주 중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청구채권액(300,000,000) 상당인 5,740(= 300,000,000÷ 52,261)에 한하여 미칠 뿐, 29,500주에서 5,740주를 공제한 나머지 주식 중 일부인 7,500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후, 피고는 위 7,500주를 양수한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목적물인 피고 주식 29,500주 전부에 미치므로, 원고가 위 29,500주 중 7,500주를 양수하였다면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위 7,500주에도 미친다. 그러나 원고는 위 7,500주에 관하여 피고에게서 현실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지 못할 뿐,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사건 주식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