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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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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3

본문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계약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매수인 주식회사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이에 불응한 경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으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더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약벌 제재를 가한 이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배제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주식매매계약상으로는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나 계약해제 방식의 권리행사 방법 중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이 그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합리적인 해석 방법인데도, 이 매수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은 우선적으로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계약의 해석상 그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와 같이 선택된 권리행사를 존중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매수인 주식회사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이에 불응한 경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으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더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약벌 제재를 가한 이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매수인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고자 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지 매수인의 주식매수청구를 매도인이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배제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주식매매계약상으로는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나 계약해제 방식의 권리행사 방법 중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권리를 부여받은 매수인이 그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와 관련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합리적인 해석 방법인데도, 이 매수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은 우선적으로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고 이 이 역시 불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 방식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

[2] 민법 제105

[3] 민법 제105, 390, 398, 54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1142 판결(1994, 1614),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245145 판결(2017, 207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신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 선고 20202023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1142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245145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대상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불응한 경우, 원고로서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약벌로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하고, 피고가 그러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0조 제(1)(), (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이행 여부를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 및 위약벌로서 규정된 잔여주식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계약의 해석상 그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와 같이 선택된 권리행사를 존중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매수인(원고, 이하 같다)이 매도인(피고, 이하 같다)을 상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매수인이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 단서, (1)의 나.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에는 매도인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약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0조 제(2)항 단서, (1)의 나.항에는 위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 후문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더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경위, 다른 규정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보면, 매수인은 위약벌의 제재와 계약의 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를 모두 중복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수인에게 주식을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기본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매도인이 이에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에게 위약벌의 제재나 계약의 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매수인의 권리를 한층 더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매수인의 권리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매도인이 스스로 위약벌의 제재를 수용함으로써 소멸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상 매수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 후문에서 위약벌의 제재를 가한 이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매수인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고자 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매수인의 주식매수청구를 매도인이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10조 제(2)항 단서, (1)의 나.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배제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으로는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나 계약해제 방식의 권리행사 방법 중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권리를 부여받은 매수인이 그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그와 관련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합리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매수청구권에 불응하는 경우 원고가 우선적으로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역시 불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 방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약벌 약정과 계약해제권 사이의 관계, 위약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