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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5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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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3

본문

【판시사항】


2014. 12. 23. 개정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본문은 개정 법 시행일이 속하는 201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 부칙(2014. 12. 23.) 제1조, 제3조, 제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4. 27. 선고 2020노2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있는 금융회사인 공소외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2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 3. 31. 기준 6,210,026,939원, 2015. 2. 28. 기준 5,707,224,669원, 2016. 12. 31. 기준 6,007,035,030원, 2017. 1. 31. 기준 6,045,441,478원을 보유하고도 각 다음 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항 본문(이하 ‘개정조항’이라 한다)에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가장 중한 죄인 6,210,026,939원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정한 다액인 1,863,008,080원[= 1,242,005,387원(= 6,210,026,939원 × 20%) + 621,002,693원(= 1,242,005,387원/2)](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31. 기준 6,210,026,939원을 보유하고도 다음 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개정조항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항 본문(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개정조항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제3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  개정 전 조항과 개정조항 및 부칙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상 개정조항은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201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4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31. 기준 6,210,026,939원을 보유하고도 다음 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부분은 2014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이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단형은 2017. 1. 31. 기준 6,045,441,478원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정조항에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면 1,813,632,442원[= 1,209,088,295원(= 6,045,441,478원 × 20%) + 604,544,147원(= 1,209,088,295원/2)]이고, 이는 원심이 인정한 처단형의 상한보다 낮다.

 

3.  원심판결에는 2014. 3. 31. 기준 6,210,026,939원을 보유하고도 다음 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도록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판결 중 2014. 3. 31.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나머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