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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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본문
【판시사항】
[1]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생채권의 내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제6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공2017상, 13) / [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공2021상, 6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9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에 대한 이러한 효력은 전혀 다른 제도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5조)과는 구별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참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받을 수 없는 청구권이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문구도매업 등을 하는 피고는 2011. 5. 9.부터 2011. 7. 22.까지 어음금을 모두 합하여 1억 1,300만 원인 8장의 약속어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누나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고,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06,011,000원을 받아 제1심 공동피고를 통해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147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2011. 9. 27. 개시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2012. 2. 26. 소외인을 채권자로, 이 사건 약속어음 어음금을 대여금으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주면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주었다. 원고는 2012. 3. 27. 피고가 보낸 회생채권 추완신고 최고서를 받아보았으나, 원고와 소외인 모두 2012. 9. 24.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6. 3. 4.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지 않았다.
4)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서상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과 같은 것이어서 회생채권인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권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나420호).
5)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22.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80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공소가 제기된 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변제를 위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6)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의 사기로 입은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 상당의 손해액에 변제공탁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성립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회생채권인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았고, 원고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봄이 옳다. 실권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잃은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그런데도 제1심은 원고의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신고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