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02-
585-2927

법률정보law information

YEGAM LAW OFFICE

법률정보

청구이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5

본문

【판시사항】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인수채무에 대하여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53조, 제454조
[2]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공1988, 147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공2002하, 2538)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58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여 경위 및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약정서에 채무자가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가 소외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주채무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중첩적 채무인수라 함은 제3자인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새로이 당사자로서 기존의 채무관계에 들어가 기존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되는 채무는 기존채무와 내용이 동일하고 인수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의 성질 등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인이 부담하는 인수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고, 주식회사 월출미곡농산(이하 ‘월출미곡농산’이라 한다)이 위 대여금 채무 중 미변제 잔액에 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출미곡농산이 부담하게 된 채무에는 소외인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적용되던 것과 동일하게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월출미곡농산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교부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에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