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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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본문
【판시사항】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415조, 제422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공1993상, 4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광정밀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15. 선고 2011나25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이 사건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