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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29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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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3

본문

【판시사항】


[1] 항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사건에서 乙이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기간 경과 후 이를 알게 되자 추완상고를 하면서 상고이유로 甲이 주장하는 채권은 이미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乙의 추완상고는 적법하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95조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9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3250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5. 26. 선고 2011나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325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1. 5. 26.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4. 9.경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주 이내인 2021. 4. 21.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2008. 3.경 이미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다투고 있어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한 원심에서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다른 문제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1395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6923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