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지급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43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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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8본문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89조, 제9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공2021상, 108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6. 11. 선고 (창원)2020나10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에는, 부담시킬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분담액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각 21,702,963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는 각 18,308,804원의 정비사업비를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위 각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이었으나 2018. 9. 13.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나) 피고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등 납부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을 뿐,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잃을 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 피고는 2017. 6. 3.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였다. 그날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에는 ‘현금청산자의 청산계획’이라는 조항에 “기 투입한 사업비의 원리금과 연체료 등을 가감한 금액을 반영하여 현금 청산한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용한 정비사업비를 자신의 종전자산가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들이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조항을 내세워 원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때까지 지출된 정비사업비에 종전자산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조항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분담할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공제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