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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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9본문
【판시사항】
[1] 가맹계약 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甲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는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甲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본사인 乙 회사가 지점사업자인 甲으로 하여금 乙 회사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ㆍ운영하도록 하면서 甲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甲은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乙 회사에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는데, 위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고, 위 계약 조항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며, 위 계약 조항에 따른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택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3. 16. 선고 2020나63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본사인 피고가 지점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맹사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상고이유 제2, 3점)
가.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다)목은 ‘피고는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여도 원고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다)목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위 계약 조항에 따른 피고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
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계약이 합의로 해지되었는지(상고이유 제4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손익상계와 책임제한이 필요한지(상고이유 제5점)
원심이 피고의 해지 통보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익상계를 해야 하고 그 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익상계나,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