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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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6본문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요양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경우, 이러한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책임보험금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공2015하, 1488),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2]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2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가 교통사고 피해자 소외인에게 직불치료비를 지급한 시기가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이후이므로,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에서 직불치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위권 성립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피해자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위자료지급청구권을 대위하고 있지 않다거나, ‘위자료 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대위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삼성화재의 주장에 따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원고의 구상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삼성화재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건강보험급여액 48,199,240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갖는 피해자의 상해급별인 2급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15,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책임보험금’이라고 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이 사건 조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의 취지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단서규정에 따라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책임보험금에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단서규정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이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므로, 치료비 손해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만을 지급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한 책임보험금청구권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앞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삼성화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피고 2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인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만큼은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와 그에 대한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 삼성화재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전액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대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2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2021. 5. 13. “1. 피고 삼성화재는 2021. 6. 15.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모두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500만 원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까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21. 5. 17.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21. 5. 18.에 위 화해권고결정을 각각 송달받은 사실, ③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삼성화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인 2021. 5. 31. 원심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2 및 그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2021. 6. 1.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 2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 패소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중 피고 삼성화재 패소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이 2021. 6. 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2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