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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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0본문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12. 24. 선고 2020나34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도로 3차로 바닥 우측 보도턱에 설치해 둔 차량진입용 발판이 불상의 경위로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도로 2차로에 옮겨진 사실, 마침 소외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2차로상에 있던 위 발판을 충격하고 넘어져 상완골관절융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치료비 합계 5,496,60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1,358,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4,137,87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2,748,300원(= 5,496,600원 × 0.5)에서 소외인이 원고의 보험급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없는 손해인 1,358,730원을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공제한 1,389,570원(= 2,748,300원-1,358,730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389,5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액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이와 달리 산정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공단부담금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단의 구상금으로 산정되므로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고 당사자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단의 구상금소송에서는 공단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고 소액 다수의 구상금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고 경위 등 소송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충실하게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