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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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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0

본문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 원칙


[2]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주식회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자,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기초로 회사와 무역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 또는 수취한 수출대금은 보증대상인 대출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수출신용보증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결제받은 대금을 위 약관 조항 중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취급하여 그 상당액을 대출금에서 공제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수취한 수출대금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에 의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결제받은 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27921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2. 11. 선고 202016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피고는 2015. 2.경 우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진산업이라 한다)와 우진산업의 수출거래와 관련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우진산업과 무역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 약관 제7조 제1항 제2(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는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 또는 수취한 수출대금을 보증대상인 원고의 위 대출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위 무역어음대출약정과 별도로 우진산업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거래를 수차례 하였다.


. 2018. 3. 30.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 약관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결제받은 대금상당액을 원고의 대출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약관 조항의 해석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2792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약관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쟁점은, 위 약관 조항에서 우진산업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 또는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으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그 수출환어음의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취급하여 신용보증부 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다만 2020년경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 약관 중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단서에 다만,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과 관련하여 수취한 수출대금은 제외라는 문구가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의 문제는 위 약관 개정 전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 조항 중 신용보증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에 의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결제받은 대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외국환은행에게 대출금 회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수출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받거나(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 선적서류를 근거로 조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선적후 수출신용보증).


) 수출환어음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뒤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인으로 하여금 수출환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어음상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내용의 어음이다. 수출환어음을 발행한 수출자는 금융기관 등에 그 매입을 요청하여 조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신용장 조건에 따라 발행된 수출환어음은 통상 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지급인에 의해 결제될 것이 확실시되는 유가증권이다. 금융기관이 신용장 조건에 따라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영업행위로서, 금융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수출환어음을 그 액면금액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른 금융기관에 재매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신용장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수출환어음 액면금 전액을 결제받아 그 할인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2)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과 수출환어음 매입의 성격에 비추어 본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은, 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기존 대출이 상환되면 그 금액만큼 보증한도가 다시 회복되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형태의 회전보증으로서, 대출금의 자금 용도 또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우진산업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게 된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수출신용보증의 채권자인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수취한 수출대금을 보증대상인 우진산업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피고의 보증채무가 매입대전이나 수출대금액 만큼 감소하게 된다.


)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인 우진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우진산업이 체결한 수출계약과 관련한 수출품이나 수출대금 채권은 우진산업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우진산업의 수출계약을 근거로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면 그와 관련된 수출물품이나 수출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그 대가가 우진산업에게 지급되므로 결과적으로 우진산업의 책임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게 된다.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을 원고의 대출금에서 공제 처리하는 것은 이처럼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의 채권자인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채무자인 우진산업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우진산업의 책임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보증인인 피고의 이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제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수출신용보증과는 별개로 채무자인 우진산업이 체결한 다양한 수출계약과 관련한 수출대금을 우진산업 대신 추심하여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우진산업에게 교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용보증사고 후에는 우진산업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하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령한 수출대금을 우진산업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에서 우선 상계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수취한 수출대금을 원고의 대출금에서 공제 처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보증의 대상인 대출금 잔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대금을 결제받는 것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수출환어음 매입으로 이미 취득한 권리를 예정된 절차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 등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수출환어음을 발행한 우진산업이나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한 피고의 이익이 새롭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3) ) ‘신용보증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의 의미는 그 앞에 있는 문구인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대전과의 관계는 물론 앞서 본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취지, 수출환어음과 수출대금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과 무관한 원고의 독자적인 영업행위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자신의 계산으로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신용장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결제받거나 이를 재매매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것은 매입대금 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그 결제대금 전부나 일부를 우진산업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결제받은 대금은 그 결제시기에 관계없이 원고의 대출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없다.


) 만일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전에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는데도 신용보증사고 전에 수출환어음을 결제받은 대금은 원고의 대출금에서 공제 처리하지 않으면서 신용보증사고 후에 결제받은 대금은 원고의 대출금에서 공제 처리한다면 사실상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는데도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이유로 수출환어음상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전을 공제하지 않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공제 처리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수취한 수출대금외국환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 매입한 환어음을 결제받은 대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