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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1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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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5

본문

판시사항 


[1] 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2] 육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참조조문


[1]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3, 60조의3 1

[2]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 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로 폐지) 23조 제1(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참조),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1390 판결(2007, 1309),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25552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40338 판결(2019, 2163)

[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48083 판결(2022, 21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도방위사령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60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육군 부사관으로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 6. 확정되었다.


. 위 약식명령 확정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부사관에 관하여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중에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이하 육군규정 보고조항이라 한다).


. 육군참모총장은 위 육군규정과 별도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다. 그 지시사항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이하 육군지시 신고조항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 대하여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할 때까지는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56조 제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60조의3 1).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1390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으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40338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25552 판결 참조).


.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므로[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 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23조 제1,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부사관이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48083 판결 참조).


. 그런데도 원심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른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인사권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