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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23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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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6

본문

판시사항

 

[1]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과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참조조문


[1] 민법 제31, 민사소송법 제52

[2] 민법 제31, 민사소송법 제5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41249 판결(1998, 205)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30675 판결(1992, 29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4504 판결(1999, 1018)

 

 

전문


원고, 상고인


○○면주민자치회

 

피고, 피상고인


일광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6. 15. 선고 20155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경과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일원에 (골프장명 생략)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11.경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 어업피해를 주장하면서 △△어촌계 등으로 구성된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 등 여러 단체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하였다.


2) 피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주민자치회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조직된 단체인 ○○면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고, ○○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협상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3) 피고는 2010. 12. 29. ○○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소외 1과 사이에 지역발전기금 15억 원을 10억 원과 5억 원으로 분할하여 기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2010. 12. 31. 위 소외 1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인 2010. 10. 8. △△어촌계 등 골프장 인근 어촌계와 그 소속 주민 등 246명은 피고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미건설을 상대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과정에서 위 지역발전기금에 △△어촌계 등이 주장하는 어업피해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피고 및 △△어촌계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나머지 지역발전기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지역발전기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을 ○○면 주민자치위원회로 표시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면 주민자치회로 원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 1심은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인 ○○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한 단체이고, △△어촌계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원고와 별개 단체의 자격에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것으로 그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협약상 지역발전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 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1) 원고는 ○○면 주민 전체의 대의기관이 아니다.


2) 원고는 그 구성원에 대해 어촌계와 소속 주민들을 제외한 ○○면 주민 291명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들을 포함한 ○○면 주민 전체라고 주장하는 등 구성원의 범위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위원장 소외 2○○면 주민 291명 또는 ○○면 주민 전체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인 ○○면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자치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면 주민자치회는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의 총칭에 불과할 뿐 주민 전체로 구성된 단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소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에 불과하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하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441249 판결 등 참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94504 판결 등 참조),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30675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면 주민자치위원회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 2003. 2. 19. 설치되고, 그 운영세칙을 규약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 운영세칙에는 기능, 명칭, 구성원, 대표기관인 위원장과 그 선출방법,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종 회의 및 의사결정방법으로서 다수결 원칙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


2) 원고는 주민자치회 조례와 그 운영세칙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는 대표자를 정하여 주민자치에 관한 활동을 하면서 피고의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등 단체로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여 왔고, 피고도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 중 ○○면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원고의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 명의 계좌로 지역발전기금 중 1차분인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4) 원고는 위 1차분 지역발전기금 10억 원을 ○○면 주민자치회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다.


5) 주민자치회 조례 제2조 제1호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정의하고는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사자표시정정 후 ○○면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정의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 전 ○○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구성원이 동일한 인적 단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면 주민 291명 또는 ○○면 주민 전체를 구성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협약 체결의 과정과 그 내용, 이 사건 소 제기를 전후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협약상 지역발전기금에 △△어촌계 등이 주장하는 어업피해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역발전기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효력이 미치는 주민의 범위에 관한 주장 내지 자신이 ○○면 주민 전체의 대표기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여지가 많다.


7) 기록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이외에 ○○면 전체 주민들로 구성된 별개의 단체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활동하였다는 사정이 없다. 결국 원고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조직의 실체를 갖추고 피고의 골프장 건설로 피해가 우려되는 ○○면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