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확인의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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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6본문
【판시사항】
[1]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회사 등과 계열회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매수하여 丁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담보물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뒤, 그 후 다른 회사들로부터 위 담보물들을 양수하거나 이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戊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위 담보물들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것으로 위 담보물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회사 등의 계열회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매수하여 丁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담보물들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위 담보물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고, 그 후 戊 주식회사 등이 다른 회사들로부터 위 담보물들을 양수하거나 이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戊 회사 등을 상대로 위 담보물들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의 운영자가 담보물 보관자 丁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담보물을 중복 제공하는 수법으로 甲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乙 회사 등과 丙 회사 등이 계열회사라 하여 물권변동 없이 담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회사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것으로 위 담보물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담보물들의 적법한 소유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甲 회사는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2]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72조[양도담보]
【전문】
【원고, 상고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1. 8. 선고 2018나364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30. 메타푸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처음 표기한 다음부터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와 메타푸드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육인 제1 담보물(17,465.57kg, 780박스)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는 주식회사 더블유에스미트글로벌로부터 제1 담보물 중 일부(727박스, 16,278.81kg)를 112,812,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8. 주식회사 씨아이인터내셔널과 씨아이인터내셔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육인 제2 담보물(22,998.65kg, 1,049박스)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 이후 제2 담보물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애큐온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나름과,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우리미트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 담보물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가.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1) 소외 1과 소외 2는 메타푸드, 씨아이인터내셔널, 더블유에스미트글로벌, 주식회사 워너기업과 주식회사 케이티미트 등 이른바 워너 계열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로 제1, 2 담보물을 비롯한 담보물의 보관자인 주식회사 선화씨에스의 대표이사 소외 3, 대출중개인 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선화씨에스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에 대해 담보물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고 담보를 중복 제공하는 수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제2 담보물의 수입자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주식회사는 2016. 2. 15. 워너기업에 제2 담보물을 매도하였고, 제1 담보물의 수입자 주식회사 한중푸드는 2016. 6. 10. 케이티미트에 제1 담보물 중 일부를 매도하였다.
(2) 담보물을 매수한 워너기업과 케이티미트,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메타푸드와 씨아이인터내셔널이 모두 워너 계열 회사에 속한다고 하여 메타푸드와 씨아이인터내셔널이 물권 변동 없이 제1, 2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거래명세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워너 계열 회사들 사이에 담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선화씨에스가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중복하여 발급하였으며, 소외 1과 소외 2의 공범으로 대출중개업자인 소외 4가 원고를 대신하여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으므로 제1, 2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제1, 2 담보물의 적법한 소유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담보물 처분의 효력, 통정허위표시,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와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