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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49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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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2

본문

판시사항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52768 판결(1995, 372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48964, 489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18. 선고 2020360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1986. 10. 1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의 기재가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자료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5276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심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09가단4643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가 1985. 10. 17. (도로명 생략)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실, 피고는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소외인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소유자와 협의를 할 수 없자 1986. 12.경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6(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가2호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공특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1항에 따라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552,20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 피고는 위 도로공사를 실시한 이래로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사건의 원고는 다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확인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는데, 위 관련 사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가 확장되거나 부대항소되지도 아니하여, 2011. 1. 14.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0989호 판결 선고로 그 부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86. 10. 16.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가 제출한 토지이동지조서(을 제9호증에 포함되어 있다)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1986. 9.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지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것을 대위신청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대위신청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어 1986. 11.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23조는 1호부터 3호까지 각호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항을 두지 않았고, 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1986. 8. 6. (도로명 생략) 도로포장 8차공사가 준공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도로포장공사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목변경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도로의 길어깨 부분에 연접하여 있고, 위 길어깨 부분을 따라 길게 뻗은 형상이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98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면서 구 공특법이 정한 공시송달과 보상금 공탁 등 협의매수 절차를 밟았음은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는 배척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공특법이 정한 협의매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식하고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경위에 관하여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원심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