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2856,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2본문
【판시사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9. 9. 선고 2021노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3. 26. 청주시 (주소 1 생략)에서부터 청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