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등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6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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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5본문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 처분문서의 증명력 /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의 성격을 해석하는 방법
[2]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가 계약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甲이 그 소유 화물차의 소유명의를 乙 회사에게 귀속시키되, 乙 회사로부터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 등 화물차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에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 체결 후 작성된 계약서에 甲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및 벌과금 등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조항이 존재하고, 계약 체결 무렵 甲이 乙 회사에 지급한 돈은 위 금원이 유일하며, 이후 乙 회사가 甲에게 예치금 미납을 문제 삼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예치금으로 봄이 계약 해석의 법리상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2] 민법 제10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3] 민법 제10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공1981, 13987),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공2021하, 12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만대운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3. 선고 2021나2009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4. 자동차 4(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2019. 11. 21. 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심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이에 대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과정에서 수수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반환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금원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1) 계약의 해석은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계약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등 참조).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의 성격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이는 개개 위·수탁관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그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고,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지입료) 275,000원과 보험료 등 화물차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6.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는데(2015. 7.경 체결된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과 2015. 8. 16. 자 계약서 작성을 통해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서 제18조에는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와 피고 쌍방의 합의로 해약할 수 있고, 해약 후 원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및 벌과금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예치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난 후에도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이 사건 화물차를 계속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매달 관리비(지입료)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보험료 등 화물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은 화물차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중 지입회사가 제공하는 운송용역 기회 제공의 대가일 수 있고, 혹은 지입회사에 속한 화물영업이 가능한 차량 번호판의 양도양수가 지입차주에게 보장된 경우로서 지입회사에 번호판을 반환할 경우 그 대가적 성격일 수도 있으며, 혹은 지입계약 중 관리비(지입료)만으로 담보되지 않는 과태료 기타 각종 비용의 담보적 성격의 예치금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고 그중 어느 것인가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및 벌과금 등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조항이 존재하고, 계약 체결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금원이 유일하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예치금 미납을 문제 삼은 적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계약서 제18조에서 정한 예치금으로 봄이 계약 해석의 법리상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물차주는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그 대가로 지입회사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금원도 권리금으로서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그와 같은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대가로 권리금을 수수하는 관행이 있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그러한 관행에 기대어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별도로 반환의무 없는 권리금 수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이 계약서 제18조의 예치금으로 인정되고, 2019. 11. 2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미납 관리비나 계약 해지 이후 원고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권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논리와 경험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금원의 반환 범위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이 사건 금원에서 공제할 미납 관리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관리비(지입료)는 공제할 금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