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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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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4

본문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후 공판기일을 지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변경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려를 내세우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5

[2] 형사소송법 제365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419 판결(1988, 25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287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6. 23. 선고 20192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 276조 본문).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 위 규정에 따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41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2876 판결 등 참조).


. 원심 재판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출석하여 진행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을 2020. 5. 19. 오후 2시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5.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을 3주 후로 지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2주 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경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오전 10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같은 날 저녁 7시까지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격리하여 있을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및 이로 인한 병원의 지시, 법원의 권고 의견 때문이었음에도, 원심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하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사실오인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였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합의를 위해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당시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19. 오전 불출석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5주 후에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원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2020. 5. 19.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검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려를 내세우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