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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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4본문
【판시사항】
[1] 소송사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丙과의 사이에 성립한 조정 결과에 따른 가액배상금의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미리 丙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거의 그대로 재송금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실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는 등의 행위로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丙과의 사이에 성립한 조정 결과에 따른 가액배상금의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미리 丙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거의 그대로 재송금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실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丙과 조정조서상의 가액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고 위 금원의 별개 채무를 이행하기로 새로운 약정을 한 것이라거나 또는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였던 丙의 채권액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위 가액배상의 변제를 주장하고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공2019상, 430),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089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1. 12. 선고 2021노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는 등의 행위로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08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6. 8. 31. 공소외 1을 상대로 한 20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이 2015. 12.경 공소외 1로부터 평택시 (주소 생략)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5,000,000원 범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2018. 8. 22. 피해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2018. 11. 19.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3725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으로 심리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권자들이 갖는 채권액 등의 합계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공소외 2가 2018. 2. 6.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18. 5. 2. 조정이 성립되어 2018. 5. 21.경부터 2018. 6. 13.경까지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송금한 600,000,000원은 공소외 2가 자신의 친인척 등 제3자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을 거의 그대로 반환한 것이고, 피고인이 적정 시기에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이를 변제해 주기로 한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금융거래 전부터 피고인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공소외 2와의 민사조정으로 부담하게 된 600,000,000원의 가액배상금을 실제 변제하지도 않았으면서 공소외 2로부터 600,000,000원을 송금받아 다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허위 변제의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로 보아, 공소외 2는 피고인과의 민사조정 당시 피고인이 장차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을 유리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이행기한을 유예하되, 자신의 친인척 등 계좌를 통한 송금과정을 거쳐 일단 조정조서상의 가액배상금 6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가 조정조서를 권원으로 하여 임의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일단 조정조서에 기한 600,000,000원의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의미로 금융거래를 하고 추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6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2의 진술 내용과 모순됨이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공소외 2에 대한 민사조정 결과에 따라 조정조서상의 금원을 상환한 것으로 하되 공소외 2로부터 해당 금원을 빌리는 별개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에 따라 그러한 내용의 항변을 기재한 준비서면이 제출되도록 한 것이었다.
(4)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그 자체로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제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5~6개월 전 행한 송금행위를 소송 증거를 조작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사이에 조정조서상의 가액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고 600,000,000원의 별개 채무를 이행하기로 새로운 약정을 한 것이라거나 또는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였던 공소외 2의 채권액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위 가액배상의 변제를 주장하고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주장이 민사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