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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50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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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

본문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 74, 86, 행정소송법 제12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6400 전원합의체 판결(2012, 68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22140 판결(2012, 112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26197, 20122620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20. 선고 202034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8. 10. 19.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변경)계획 및 그 인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8. 2. 20.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9. 자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처분 및 그 관리처분(변경)계획의 각 일부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각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이하 1 청구 부분이라고 한다), 2018. 2. 20.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및 그 사업시행계획의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하 2 청구 부분이라고 한다)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86조 제1, 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22140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26197, 26203(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21. 11. 4.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 그 무렵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 2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1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2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