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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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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본문

【판시사항】


[1]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원본의 존재 및 원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및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결요지】


[1]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7조, 제107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제355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공1996하, 312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 선고 2021나20358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2018. 8.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 및 피고가 있다.

 

나.  원고 3은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며 그에 대한 검인을 청구하였고, 2019. 7. 16. 열린 2차 검인기일에 ‘2018. 2. 27. 유언녹음을 한 후 소외인이 녹음원본을 계속 보관하였고, 유언녹음은 망인의 병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 1, 원고 2가 입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법원은 소외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 등(이하 ‘검인파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의 대리인은 ‘검인파일에 데이터 상세정보의 저장일자를 보면 2019. 5. 14. 오후 12:20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여 편집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 3의 대리인은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수정일시가 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2.  관련 법리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조).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본소), 2006다67619(반소)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심은 원심 감정인들의 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① 소외인이 2018. 2. 27. 14:08:09 무렵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망인의 유언을 녹음한 사실, ② 위 ①항의 녹음에 따라 애초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생성된 원본파일(이하 ‘원본파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였던 사실, ③ 소외인은 2018. 2. 27. 14:11:51경 원고 3에게 원본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원본파일을 삭제한 사실, ④ 원고 3은 2018. 2. 27. 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2019. 5. 14. 소외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외인은 2019. 5. 14. 12:20경 이를 다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 ⑤ 소외인이 2019. 5. 14. 12:20경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한 파일이 검인파일로 제출되었고 이는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는 파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 3 등이 유언 검인기일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디지털 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검인파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 감정 결과의 증명력, 유언을 녹음한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의 동일성의 의미 및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