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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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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본문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민법 제404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공2023상, 831) /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등 참조).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해제권과 이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며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탈퇴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금집행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 등이 입금된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정해진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집행하고(제12조 제2항, 제3항), ② 피고는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할 경우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반환하는데(제12조 제6항), 이 경우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피고에게 분담금 환불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제12조 제7항). 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후 해당 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서 사본과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즉시 피고에게 제출해야 하고(제8조 제2항), 피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조합원 모집업무상 불법행위(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약속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다(제18조 제2항). ④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반환은 조합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및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된 바에 따라 처리한다(제17조 제3항).


3)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은 피고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의 계좌로 각각 입금해야 하고,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이 입금되는 피고의 계좌 자금만을 관리하며(제4조 제2항),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피고 누구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제7조 제3항), 원고가 조합을 탈퇴할 경우 업무대행용역비 전액과 조합원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 환불받는다(제8조 제1항).

 

다.  1)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 절차 및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어긋나는 자금집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서는 피고에게 제출되었더라도 자금집행 절차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2조 제7항에서 정한 업무대행사의 분담금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내용과 다른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가 위 안심보장증서를 원고로부터 받아 그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현출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 전부 승소판결 인용 금액 상당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피압류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