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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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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본문

【판시사항】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솔버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