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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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본문
【판시사항】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7조에서 정한 손해경감의무는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4조에서 정한 손해의 범위 및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고 한다) 제77조에서 규정한 손해경감의무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실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제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CISG에는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제한과 관련된 규율에 흠결이 존재하고, 이는 내적흠결에 해당한다.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계약상 준거법이 적용된다.
CISG 제77조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CISG 제79조, 제80조는 의무위반이 위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위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CISG 조문들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손해분담의 원칙은 CISG 일반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ISG에 책임제한에 관한 내적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하다.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4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 등 일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으면서도,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예견가능성은 계약위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체결 경위와 과정,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 제2항, 제77조, 제79조, 제80조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텍서스 에스 피 에이(Texsus S.p.A.)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화이바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6. 16. 선고 2020나20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성분검사비용과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고 한다)에는 책임의 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이 사건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CISG 제77조에서 규정한 손해경감의무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실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제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CISG에는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제한과 관련된 규율에 흠결이 존재하고, 이는 내적흠결에 해당한다.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계약상 준거법이 적용된다.
3) CISG 제77조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CISG 제79조, 제80조는 의무위반이 위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위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CISG 조문들의 목적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손해분담의 원칙은 CISG 일반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ISG에 책임제한에 관한 내적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하다.
4)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CISG 일반원칙이 아닌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하자 있는 섬유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의 차액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성분검사비용과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의 계약위반과 원고 주장의 이 부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자 있는 섬유의 성분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원고가 이 사건 하자 있는 섬유를 공급한 거래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CISG 제74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 등 일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으면서도,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그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예견가능성은 계약위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체결 경위와 그 과정,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에게 CISG 규정상 일반적으로 물품검사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하자검수 비용과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물품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성분검사비용 등을 지출할 것임은 거래관행상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매수인이 전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제품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임은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과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원고는 섬유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므로 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보이고, 이때 정확한 손해의 범위까지 예견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운송 및 보관비용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주장의 이 부분 손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자 있는 섬유를 운송 및 보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책임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성분검사비용과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